구미경찰서는 지난 15일 오후 8시45분께 구미의 한 아파트에서 A(59)씨를 살해한 혐의로 주민 B(59)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 조사에서 B씨는 “A씨가 평소에도 술만 취하면 집으로 찾아와 자신을 괴롭혔다”며 “이날도 A씨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B씨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