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은 지난 19일 택시 36대를 일괄 공매해 체납세를 징수했다. 부도회사의 고질적인 악성체납을 예방했다고 밝혔다.서구 평리동의 한 택시회사는 2014년 부도난 후 택시 36대, 모두 757만 원의 자동차세를 체납했다. 전영호 서구청 세무과장은 “앞으로 부도난 회사의 택시에 대해 지속적으로 과세되는 자동차세 체납을 사전 예방한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아람 기자aram@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