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22일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일하며 휴대전화를 멋대로 개통해 판매한 혐의(절도)로 김모(23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달서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일하면서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미개통 휴대전화 14대를 개통해 팔아 1천6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