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중재원 등 전문기관에 요청해야

발행일 2018-12-13 20:01:1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Q: 의료피해(사고)가 발생 시 피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사고 여부를 판단할 법적 근거와 권한이 없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소비자원 등 의료사고를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관련 소비자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의료분쟁의 해결방법에는 합의ㆍ피해구제신청을 통한 조정, 고소 또는 고발 및 소송제기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4월8일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시행으로 현재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분쟁과 관련된 상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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