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파일]음주측정 ‘절차’ 틀려 측정거부 무죄 선고

발행일 2018-12-13 20:03:3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이 선고된 택시기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의 음주측정 절차가 규정에 맞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강경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된 택시기사 A(59)씨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원심에서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11월25일 오후 7시50분께 칠곡군의 한 삼거리에서 사고를 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얼굴이 붉은 데다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8시11분부터 10분 동안 3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가 호흡량이 부족해 측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측정거부로 현행범 체포를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의 음주측정 절차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르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음주측정 불응에 대한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또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할 경우 최초 측정 요구 시로부터 30분이 지나간 뒤에 측정거부를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경찰은 5분 간격으로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음주측정을 요구한 시간도 10분 정도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음주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공소사실 요지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하다”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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