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 파악을 위해 전국 15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대구지방국세청이 밝혔다.
비과세 신고 대상자는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숙사ㆍ사원용 주택ㆍ미분양 주택, 주택건설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등의 소유자다.
과세특례 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 향교ㆍ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나, 관리 목적상 향교ㆍ종교 재단 명의로 등기한 주택이나 토지다.
대상자들이 부동산 소재지, 공시가격,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등록 사항 등을 기재해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종부세 계산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준우 기자 pj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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