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 신고하세요”

발행일 2014-09-16 01: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국세청, 전국 15만명에 안내문
30일까지 관할 세무소 신고

임대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 대상 부동산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 파악을 위해 전국 15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대구지방국세청이 밝혔다.

비과세 신고 대상자는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숙사ㆍ사원용 주택ㆍ미분양 주택, 주택건설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등의 소유자다.

과세특례 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 향교ㆍ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나, 관리 목적상 향교ㆍ종교 재단 명의로 등기한 주택이나 토지다.

대상자들이 부동산 소재지, 공시가격,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등록 사항 등을 기재해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종부세 계산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신고에 따라 종부세 비과세 적용을 받은 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부세액과 해당 기간 이자도 추가 납부해야 하는 만큼 법에서 정한 요건을 검토해 성실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준우 기자 pjw@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