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가짜명품 제조업체를 운영해온 노모(45)씨 등 짝퉁 제조ㆍ유통업자 4명을 상표법위반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가짜명품을 판매한 김모(48)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유통업체를 차려놓고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짝퉁명품을 판매하고 시가 11억원 상당의 제품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노씨가 대구지역 최대 짝퉁 상품 공급업자 중 한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짜명품 보관창고로 세탁소를 위장해 사용했으며 주택가 지하에 간판없는 제조공장을 운영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짜명품을 냄비 등 주방용품으로 위장해 포장해 두었으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택배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배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검찰은 일당들에게 시중가격 19억원 상당의 짝풍 명품을 압수하고 범죄수익 5천300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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