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인승 이상의 승합차의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추석을 앞두고 벌초나 성묘를 갈 때 시민들이 승합차를 많이 이용하는 만큼 소화기 비치 여부와 사용법 등에 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자동차안전기준 규칙에 따라 승차 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 및 승합차와 화물차, 위험물 및 고압가스 운송차에는 차량 내부에 소화기가 의무적으로 비치돼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홍보부족과 단속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대부분 운전자들은 이를 모르고 지나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대구시에 등록된 차량 106만여대 중 의무비치 대상 차량은 30%에 달하고 있지만 대구시에서 차량 내 소화기 비치 의무제에 대한 점검은 버스 등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만 1년에 2차례 정기 점검뿐이다.
소방방재청 화재통계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에서 자동차 화재는 212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정원 7인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등의 화재가 75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대구에서 발생한 자동차화재 115대 중 승합차 및 화물차 화재는 절반에 가까운 55건으로 자동차 화재사고가 매년 이어지고 있다.
대구한의대 소방방재환경학과 강석순 교수는 “차에는 가연성 물질이 많은데다 연료 등이 불에 타면 일반 물로는 진화하기 힘든 만큼 차량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초기대응에 소화기를 사용해야 한다”며 “소화기 비치 의무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우정 기자 kwj@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