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내 소화기 비치 의무제 아시나요”

발행일 2014-08-28 01: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승차원 7인이상 승합차 등 대상…어길시 과태료 5만원
운전자들 잘 몰라 “추석 앞두고 단속·홍보 강화해야”

차량 내 소화기 비치 의무제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7인승 이상의 승합차의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추석을 앞두고 벌초나 성묘를 갈 때 시민들이 승합차를 많이 이용하는 만큼 소화기 비치 여부와 사용법 등에 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자동차안전기준 규칙에 따라 승차 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 및 승합차와 화물차, 위험물 및 고압가스 운송차에는 차량 내부에 소화기가 의무적으로 비치돼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홍보부족과 단속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대부분 운전자들은 이를 모르고 지나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대구시에 등록된 차량 106만여대 중 의무비치 대상 차량은 30%에 달하고 있지만 대구시에서 차량 내 소화기 비치 의무제에 대한 점검은 버스 등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만 1년에 2차례 정기 점검뿐이다.

7인승 이상의 일반차량에 대해선 2~6년에 한 번 있는 자동차 정기 검사 때만 점검이 이뤄질 뿐 사실상 단속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자동차 화재 발생 시 대형사고나 인명사고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소화기를 비치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소방방재청 화재통계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에서 자동차 화재는 212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정원 7인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등의 화재가 75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대구에서 발생한 자동차화재 115대 중 승합차 및 화물차 화재는 절반에 가까운 55건으로 자동차 화재사고가 매년 이어지고 있다.

대구한의대 소방방재환경학과 강석순 교수는 “차에는 가연성 물질이 많은데다 연료 등이 불에 타면 일반 물로는 진화하기 힘든 만큼 차량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초기대응에 소화기를 사용해야 한다”며 “소화기 비치 의무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우정 기자 kw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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