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외국인 근로자 개 잡아먹으려다 경찰 출동

발행일 2014-11-25 01: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베트남에서 온 A(31)씨가 자신과 같은 성서공단에서 근로자로 일하는 외국인 동료 4명과 회포를 풀기 위해 모인 곳은 여느 호프집이 아니었다.

지난 22일 오후 8시. 초겨울의 어둠이 이미 짙게 깔린 시각 이들이 모인 장소는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계명대 동산병원 옆 자연부락 인근 한 공터.

이들이 공터에 모인 이유는 A씨가 대구의 한 농장에서 15만원을 주고 산 뒤 길러 왔던 개를 잡아먹기 위해서였던 것.

개를 먹기 위해 찜통까지 준비한 이들은 A씨의 개를 먹기 위해 2시간여 동안 마구 때리고 흉기로 찌르기까지 했다.

고통을 참지 못한 A씨의 개는 울부짖기 시작했다.

밤의 적막을 깨고 요란스럽게 울부짖는 소리는 공터 주변 주택가에 울려 퍼졌고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주민들은 이 같은 사실을 지구대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도착했고 경찰을 본 A씨와 동료들은 요리도구와 개 사체 등을 공터에 버려둔 채 도주했다.

경찰은 관할 구청인 달서구청에 이같은 사실을 즉시 통보했고 현장에 도착한 구청 관계자들은 외국인들이 두고 간 찜통과 개 사체를 한 주민 센터에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재 경찰은 도주한 외국인 5명 중 개 주인인 A씨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자세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구성서경찰서 경제팀 관계자는 “이 같은 사건은 처음 본다”며 “A씨를 상대로 아직 조사 중이라 정확한 경위나 개의 출처 등에 대해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나머지 공범들을 상대로도 수사를 벌인 뒤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동물보호협회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은 동물보호법 중 동물학대죄에 해당된다”며 “증거가 명백할 경우 최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박준 기자 june@idaegu.com

이지은 수습기자 jie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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