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은 20% 할인” 카드결제 기피 여전

발행일 2015-01-28 01: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영세업자들 수수료 부담 커
할인 내세워 현금결제 유도
현금영수증 발행도 꺼려

대구시 중구 한 미용실 안내판에 ‘현금 결제 시 10% 할인’ 이란 문구가 적혀있다.


미용실을 찾은 대학생 박모(23ㆍ여)씨는 현금으로 결제하면 20%를 깎아준다는 말에 근처 현금인출기를 찾아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조건도 붙었지만 박씨는 1만~2만원 할인되는 현금 결제를 선택했다.

박씨는 “수수료 때문이라는데 현금만 20% 깎아준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겠다. 뻔히 보이는 장삿속이 불쾌했지만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미용실도 사정은 마찬가지.

대부분의 미용실에서 현금 결제 시 펌 등은 1만원을, 컷 종류는 2천~3천원을 할인해준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헬스장도 카드 결제를 꺼리는 업종 중 하나다.

회사원 이모(33)씨는 새해를 맞아 큰맘 먹고 간 헬스장에서 현금 결제를 하란 부추김을 당했다.

퍼스널트레이닝 강습비 60만원을 현금으로 계산하면 5만원을 깎아준다고 했다.

이씨는 “현금을 찾아야 한다는 게 불편하지만 5만원을 아낀다는 생각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했다.

실내암벽장과 검도관 등 다른 영세 체육시설도 한 달 이용료가 6만~7만원이지만 현금 결제 시 1만원가량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고 있었다.

신용카드 결제기를 갖춰놓긴 했지만 불편함이나 수수료 부담 때문에 많은 업체가 여전히 카드 결제를 꺼리고 있다.

특히 영세 업체들은 할인을 해주겠다며 현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현금영수증 발행도 꺼리고 있다.

대구지역의 미용실과 헬스장 등은 현금 결제 시 평균 10%를 깎아주며 돈을 덜 받더라도 현금을 선호하고 있다.

카드 결제가 보편화되고 있지만 카드를 받지 않거나 카드 결제 시 수수료 명목으로 요금을 더 받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금융당국의 엄포가 무색한 상황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음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영세 업체에도 나름의 이유는 있다. 카드를 꺼리는 이유는 수수료 때문이다. 카드 결제로 지출되는 수수료를 생각하면 이윤이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 업체가 내는 카드 수수료는 2.5% 수준이다.

한 미용실 원장은 “동네 미용실 등 영세 업체는 카드 결제 수수료도 타격이 크다”며 “수수료도 수수료지만 소득신고 때 세금을 다 내야 해 카드 단말기가 있어도 카드를 받지 않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대구소비생활센터 관계자는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를 부추기고서 현금영수증은 끊어주지 않는 등의 피해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며 “현금, 카드 결제를 차별하는 것은 불법이다. 소비자는 결제 시 압박이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며 이런 경우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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