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폭력 대책

발행일 2015-01-27 01: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정부의 강도 높은 대안들근본적 차원의 해법 못돼교원양성책부터 고민해야”

문정화
교육문화체육부장

세상을 어수선하게 했던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폭력 동영상에서 시선이 꽂힌 곳은 폭력을 휘두르는 교사와 아동이 아니었다. 같은 공간에서 이 장면에 고스란히 노출된 아동들이었다. 비록 선명하지 못한 영상이었지만 교사의 폭력장면에 무방비로 노출된 아동들은 공포에 떨었을 것이다.
‘나도 잘못하면 선생님한테 저렇게 맞을 수 있겠구나’
‘그동안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없었나’
극심한 공포는 곧 스트레스였고 마음과 정신에 상처가 됐을 것이다. 어쩌면 그 보육교사는 이런 아이들의 공포심을 노린 건 아닌지 의구심을 가져본다.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 명을 대상으로 가하는 훈육(?)은 단기적인 관리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1980년대 후반에 시작한 사회생활에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언어폭력에 가까운 상사의 ‘오버성’ 질책이었다. 비록 몇몇이었지만 그들은 아랫사람의 업무오류나 근무태도 등의 문제에 대해 꼭 전체를 모아놓고 장황하게 연설하는 경향이 짙었다. 그 장황한 연설은 그 문제와 상관없는 대다수에게 죄인 된 심정을 갖게 했고 그 질책들을 고스란히 듣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폭력적이었다.
이번 보육교사의 아동폭력 장면처럼 소위 ‘한 명이 걸리면 보란 듯이 분위기를 공포로 몰아가는 경우는 흔했다. 다음날이면 많은 아랫사람이 어김없이 알아서 기는 모습도 종종 감지됐다.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을 필요가 없었다. 그냥 분위기로 읽혔으니까. 무엇이든 속전속결이 우선시 되던 산업화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도 모르게 몸에 밴 문화일 것이다. 이후 공감과 소통이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지식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이 같은 조직 관리 문화는 조금씩 엷어져 갔다.
정부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 폭력 사태 해결책으로 강도 높은 채찍을 내놓았다. 아동 학대 발생 때 어린이집뿐 아니라 유치원과 유아 대상 학원도 폐쇄하며 사안에 따라 단 한번 발생 때도 즉시 폐쇄할 수 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제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학원법도 개정해 해당 학원장과 강사가 학원을 재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CCTV 설치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너무나 당연한 조치다. 아니 초ㆍ중등 교육현장에서는 2011년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은 안 된다는 취지에 따라 체벌이 금지되고 위반 때 대부분 교사가 징계를 밟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늦은 감마저 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가장 손쉬운 방법만 선택한 건 아닌지. 3~5세 아동에 대한 국가의 직무를 이제 먹이고 재우는 보육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이미 전문가들은 유아기 두뇌발달의 중요성을 설파했고 지난해 전국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확대를 둘러싼 파동은 국가 직무가 교육으로 이동했음을 확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아동들을 보살피고 가르칠 교사를 제대로 양성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알다시피 초ㆍ중등교사 양성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진화하고 있다. 교대나 사범대 등 전문양성기관을 두고 있고 졸업 전 한달간의 현장실습, 임용고시라는 선발체제를 갖고 있다. 나아가 교직이란 특별한 직업이라는 인식 아래 대학진학 때 적성검사가 도입된 지 오래고 인ㆍ적성검사는 물론 심층화되고 있는 면접, 합격후 인턴과정(6개월~1년) 등 양질의 교사를 뽑기 위한 노력은 여러모로 이뤄지고 있다. 뽑은 후에도 임용 전 한 달간의 연수, 발령후 1~2년 사이에 또 연수를 받는다. 이후 각종 직무와 자격연수 등 끊임없는 재교육 시스템이 가동된다. 누리과정도 가르치고 보살필 교사를 제대로 양성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 이참에 교육내용과 교사양성 전반을 교육 당국으로 이관시켜야 한다. 그러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열악한 보수체계도 자동 수술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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