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대구일보는 지역사회 정의와 민주주의의 발전, 민족 통일, 문화 창달을 위해 올바른 여론 형성을 선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대구일보 임직원 일동은 이 같은 막중한 언론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정확하고 공정하고 정직한 보도. 논평에 임할 것을 다짐한다. 이를 위해 2010년 3월 1일 제정한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하며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을 실현할 것을 결의한다.

제1조(언론자유의 수호)
대구일보는 언론의 자유가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주어진 기본적인 권리이자 국민의 것임을 믿으며 건전한 여론 형성, 공공복지의 증진, 문화의 창달을 위해 전력을 다한다. 신문제작과 관련, 권력과 금력을 비롯한 어떤 외부의 압력과 간섭, 침해를 단호히 배격한다.

대구일보는 언론을 이기적인 목적에 이용하려는 모든 개인과 집단을 경계하며 만약 언론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당할 경우 모든 힘을 합쳐 이에 맞선다.
제2조(보도의 책임 및 공정성)
대구일보는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믿는다.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실과 진실에 기초해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 논평한다.
대구일보는 불의와 부정에 대한 엄정한 비판자로서 역할에 충실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성에 책임을 진다.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는 점을 인식,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독자에게 반론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 특히 잘못 보도된 것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바로잡고 관련된 사람 또는 집단에게 반론권을 보장한다.
제3조(취재원의 보호)
대구일보는 모든 정보의 출처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명확한 근거가 없는 본인의 주관적 생각을 불특정 다수나 익명을 이용해 보도하지 않는다. 다만 보도로 인해 취재원의 신분상 불이익이나 안전의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경우, 취재원을 밝히지 않더라도 신뢰성이 있거나 뉴스가치가 크다고 판단될 때에 한해 익명보도를 할 수 있다.

기자는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에는 대구일보사 밖의 어느 누구에게도 정보제공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기자는 뉴스가치가 있는 정보를 명확한 취재원으로부터 얻기 위해 모든 합당한 노력을 다하며, 취재원과의 보도여부 및 시기 등에 대한 약속에는 신중을 기한다.

기자는 취재원이 요청하는 보도보류시한에 대해 합리적인지 판단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기자는 자의적인 상호협정으로 보도보류시한을 정하거나 연장해서는 안된다. 보도보류시한은 시한을 정한 목적에 위배되는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4조(개인명예 및 사생활의 보호)
대구일보는 공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 보도를 자제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공인(公人)의 경우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 (기자의 품위 및 취재준칙)
기자는 취재를 위해 개인 또는 기관·단체를 접촉할 때 필요한 예의를 지키고 비윤리적인 또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취재를 위해 개인을 위협하거나 괴롭혀서는 안된다.

보도기사(해설기사 포함)는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자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도기사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기자는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로 보도기사를 고르거나 작성해서는 안된다.

기자는 성범죄, 폭력 등 기타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음란하거나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되며 또한 저속하게 표현해서는 안된다.

보도기사(해설기사 포함)가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대한 비판적이거나 비방적 내용을 포함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기자는 신문제작과 관련해 일체의 금품 및 기타 부당한 이익, 특전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기자는 금품이 자신도 모르게 전달되었을 때에는 정중히 되돌려 보내며, 그것이 어려울 때에는 공정보도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판단에 따른다. 다만 5만원 이하 선의의 간소한 선물과 취재원과의 검소한 식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회사는 취재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 다만 군사시설이나 의사당, 체육경기장의 기자석 이용 등 취재비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와 일반적으로 승인된 취재편의가 제공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기자는 취재상 어쩔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남의 비용으로 출장이나 유람성 여행을 가지 않는다. 다만 국내외 공공기관 및 봉사단체의 비용부담에 의한 시찰과 연수는 회사의 명예, 업무와의 유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사가 소속 국장의 자문을 구해 허가할 수 있다.

기자는 취재보도의 편의를 위해서만 기자실을 이용한다. 관행적으로 제공되는 기자실 등 취재편의 공간을 기사작성과 취재만을 위해 활용하고 일반인의 접근이 쉽도록 하며 출입기자단 제도의 개선에 노력한다.

기자는 대구일보 임직원으로서 자긍심을 지니고 회사와 언론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외부활동은 하지 않는다.
기자는 대구일보 임직원의 신분으로 얻은 정보를 지면제작 등 본연의 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보수를 받는 강의, 방송출연, 외부원고 작성은 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업무 및 영업활동)
우리는 상도의에 벗어난 영업(판매, 광고 등) 행위를 하지 않는다.
우리는 회사의 공금을 전용하거나 유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대내외적 모든 업무를 공명정대하게 처리하고 결과에 책임을 진다.
제7조(제정 및 개정)
본 윤리강령을 제(개)정할 때 회사는 노사협의회와 기자협회 지회장에게 통지하며, 그 내용을 7일간 공포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노사협의회와 합의한 날로 시행한다.
제8조(징계)
본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 회사 취업규칙 제35조에 의거하여 징계한다.
< 부 칙 >
본 윤리강령은 노사협의회 임시회의에서 합의하여, 2010년 3월 1일에 제정한다.
본 윤리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은 관계법령, 당사 제규정 그리고 한국신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제(개)정한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칙으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