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서 뇌물받은 전 포항시 간부 직원 징역형 집행유예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포항시 간부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신진우 판사)은 16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포항시 간부 직원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400만 원과 추징금 206만 원을 명령했다.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포항시 건설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모 건설업체로부터 8차례에 걸쳐 골프 회원권을 양도받아 지인들과 골프를 치며 할인 혜택을 누리는 등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포항시가 추진하던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참여하면서 공사 편의를 부탁하며 당시 정비사업을 관리 감독하던 A씨에게 골프 회원권을 전달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관계에서 금전적 이익이 제공된데다 공무원이 건설업자에게 장기간 금전적 이익을 적극·반복적으로 요구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A·B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한편 A씨는 지난해 6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김영란법)로 50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경북도는 같은해 7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