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전 군민 대상 자전거 단체보험 지원
군위군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각종 자전거 관련 사고에 대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 보험’을 가입·운영하고 있다.이는 2016년에 제정된 ‘군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조치다.군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위군민(외국인등록자 포함)이면 누구나 이번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 발생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로 인한 사고 등이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천만 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1천만 원 등이 지원된다.보험 기간은 내년 1월15일까지다. 또 자전거 사고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고 당 2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 2천만 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으로 3천만 원까지 각각 보장한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