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조씨 부녀’ 겨냥한 가짜스펙 의사면허 방지법 발의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졸업 및 학위 취득 등을 비롯한 의사면허 발급 요건을 상실한 경우 발급된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명문화한 법안이 발의됐다.이른바 ‘가짜 스펙 의사면허 방지법’이다.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 논란에도 최근 의사 면허를 획득하고,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모집에 응시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겨냥한 법안이다.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의료법 제5조는 의사면허 취득 자격 중 하나로 의학·치의학·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로 명시하고 있어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 역시 무효 처리돼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의사면허 취소와 관련해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65조에는 의대·의전원 졸업과 학위 취득 등 제5조에서 명시한 자격을 상실했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개정안은 의과 대학 및 전문대학원 졸업과 학위 취득을 비롯한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사면허 발급 요건을 갖추는데 거짓이나 부정이 있는 경우 발급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곽 의원은 “지난 정유라 입학취소와 조국사태는 모두 기회의 불공평과 불공정에 국민이 분노한 사건임에도 조민 입학취소와 관련해서만 최종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손 놓고 있는 대학과 교육당국의 행태는 사회정의를 바로잡아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태도”라며 “의사면허 발급 자격요건을 상실시 의사면허 취소는 당연하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