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휴대전화 위치정보 유출 방지법’ 발의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21일 개인위치정보 관리에 대한 이용자의 혼선을 해소하고 이에 따른 벌칙을 규정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의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서는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개인위치정보 보유근거와 보유기간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이에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법안에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근거와 보유기간을 명시토록 했다.또 보유기간이 경과했음에도 파기하지 않거나 분리해 저장·관리하지 않을 경우 벌금·징역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정 의원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과 관리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개인위치정보를 더욱 철저히 관리해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