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곳곳에 건설되고 있는 초고층 아파트들은 높은 청약 경쟁률과 더불어 아파트 가격을 선도해가며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등 다양한 의미가 있다.수성구 범어동에 건축중인 수성범어W의 경우 59층, 기존 두산위브드제니스는 최고층이 54층이다. 명실공히 대구지역 아파트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무조건 초고층화 하지 않고 ‘49층’으로 제한하여 건축하는 경우가 대세다.그 이유는 현행법상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인 건물은 초고층 아파트로 분류돼 각종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16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시의 사업 승인을 받은 49층 규모 주택건설사업은 △도원동 주상복합 △힐스테이트 대구역 주상복합 △동인동 주거복합 △내당3지구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 △내당동 주거복합 △고성동 리건주거복합 △수성레이크푸르지오 △두산동 85 주거복합으로 모두 8건이다.50층 이상 주택건설사업은 59층 규모의 수성구 범어동 189-2 ‘수성범어W’다.최근 대구 북구 롯데마트 칠성점 부지에도 대구시 사업 심의 예정인 49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주상복합아파트를 49층까지만 제한해 건축을 하는 주된 이유는 ‘화재안전 설비’ 때문이다.2010년 발생한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 화재 사고로 2013년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50층 이상 건물은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 대피할 수 있는 피난 안전구역 1개 층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하지만 준초고층 아파트(50층 이하)는 1개 층을 비울 필요 없이 피난계단만 넓고 안전하게 설치하면 된다.또 초고층은 종합방재실까지 필수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전용률(공급면적에 대해 복도, 층계, 관리사무소 등 공공시설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이 차지한 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주상복합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당연히 아파트 건설회사는 사업성 측면에서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 50층 이상 건물을 지을 필요성이 없고,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의 비율)에 여유가 있음에도 아파트를 더 고층으로 건립하지 않는 이유다.고층 아파트(높이 120m 이상, 층수 30층 이상)는 초고층 아파트(높이 200m 이상, 층수 50층 이상)와 준초고층 아파트(높이 120~200m 미만, 층수 30층 이상~50층 미만)로 분류되고 있다.부동산 전문가는 “주택건설사업에 있어 50층과 49층 건립의 차이는 규제 강화와 비용, 사업 연결성 등을 이유로 하늘과 땅 차이다. 주상복합의 경우 상가와 오피스텔 전용률이 분양과 직결되는 탓에 50층 이상은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며 “49층으로 제한하는 건립 사업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방법 등으로 인한 30층에 대한 규제도 존재해 29층 아파트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