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발의한 세액공제 확대법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지난달 26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일 밝혔다.추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집단면역이 형성돼 우리 경제가 온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미 임대료 부담 등으로 인해 영세·소상공인들의 누적된 피해는 한계에 도달했다.추 의원은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가 늘어나면 영세·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이 상당부분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착한 임대인’ 제도 시행 기간도 당초 오는 6월 말에서 올해 말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당초 기획재정부는 ‘착한 임대인’ 제도 시행 기한을 오는 6월30일까지로 하는 정부안을 제출했으나 추 의원이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집단면역 형성이 최소 올해 11월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 제도시행 기한을 올해 말로 확대할 것을 주장해 관철됐다.또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저한세액 미달 등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최대 10년까지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추 의원은 “코로나 19의 재확산 등으로 인해 영세·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이번에 통과된 ‘착한 임대인’법 개정안이 영세·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켜 다 함께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