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병원 병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다른 입원 환자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대구지방검찰청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6)씨가 1심에서 받은 징역 15년의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A씨는 지난해 9월4일 경북 칠곡에 한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는 50대 입원 환자 B씨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식칼을 구매한 뒤 병실에 몰래 숨겨 들어와 피해자를 살해한 계획적인 범행인 점,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심장을 관통하는 등 잔혹하게 살해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더욱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