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총 120명을 송치하고 이중 2명을 구속했다.이번 특별단속은, 그간 건설현장에 만연했던 뿌리 깊은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총 250일에 걸쳐 진행했다.중점 단속 대상으로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전임비·복지비·발전 기금 등 명목의 금품갈취, 출근 방해·공사 장비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건설현장 폭행·협박·손괴 등 폭력행위, 건설현장 떼쓰기식 불법 집회시위 등을 단속했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전임비‧복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가 74명(61.7%)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현장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32명(26.7%), 자노조원 고용‧장비사용 등 강요 14명(11.7%) 순이었다.특히, 공사업체를 상대로 노조전임비 등 명목으로 약 10억540만 원을 갈취하는 등 금품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수사를 통해, 노조원들이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사측이 거부하면 집회개최 등 민원야기, 출입방해 등 공사방해, 방해행위 중단을 대가로 금품협박‧강요, 금품 등 금전적 이익을 갈취하는 일련의 순환구조를 확인했다.특히, 노조 집행부 2명은 공사업체에 일방적인 장비임대를 요구하고 임대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건설현장 입구를 막고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3월 16일 구속됐다.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과거보다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가 감소하는 것을 체감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건설현장에서 불법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어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에 준하는 상시 단속체제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경북경찰은 “앞으로도 노조나 단체의 지위를 배경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사익을 취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건설현장에서 공정과 상식, 정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