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교권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 지침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교육부는 교권 확립과 학습권 보호를 골자로 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17일 발표했다.이번 고시안에는 초·중등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먼저 교원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하는 ‘조언’을 할 수 있다. 또 교원과 보호자 간 상담은 사전 협의 후 실시돼야 하며,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 상담은 교원이 거부할 수 있다.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수업 방해 물품 분리 보관, 물리적 제지, 수업 방해 학생 분리 등도 가능케 됐다. 긴급상황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교원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특히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생활지도에 불응한 학생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간주되며, 교원은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특수 교육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도 이뤄진다.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 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이 긴밀히 협력하도록 지원한다.단 교육부는 이번 고시안의 균형을 맞추고자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이밖에 교육부는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등의 내용이 담긴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이날 함께 발표했다.이를 통해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 정지,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및 상담 이수 조치가 가능하게 됐다.아울러 지역별 교육청에서는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상담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야 한다. 과도하고 부당한 보호자의 상담 요구로부터 유치원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한편 교육부는 이달 18~28일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달 1일 고시안을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새롭게 제정되는 고시의 교육 현장 적용 시 유의 사항과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를 제작해 각 학교 현장에 배부할 예정이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