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최윤종(30)이 12일 구속 기소됐다.이번 사건의 전담수사팀(서울중앙지검. 팀장 김봉준 부장검사)은 1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최윤종을 구속 상태에서 기소했다고 밝혔다.전담수사팀은 현장조사, 인터넷 검색 내역, 게임 채팅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주거지 압수수색, 최씨의 가족과 친척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벌이는 등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했다.전담수사팀은 "'은둔형 외톨이'로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던 최씨가 성폭력 관련 기사들을 보고 이를 모방하기 위해 범행 4개월 전부터 철제 너클(손가락에 끼워 주먹 뼈마디를 강화하는 무기)을 구입해 소지하고, 범행 장소를 수회 답사하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최씨가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심했다"고 결론을 공개했다. 또한 조사 결과 최씨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남' 보도를 보고 유사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기로 계획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검찰은 설명했다.서울중앙지검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 일상생활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불안과 큰 충격을 일으킨 사건"이라며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피의자 최윤종은 2015년 2월, '영월 무장 탈영병'의 당사자였던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육군 제36보병사단에서 복무하던 최윤종은 혹한기 훈련 도중 소총을 소지한 채 훈련장을 이탈했다가 한 집배원의 신고로 2시간 만에 검거됐다. 최윤종은 당시 "저는 군대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라며 인터뷰한 바 있다.최미화 기자 choim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