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질서 확립을 위해서다.이번 특별단속은 봉화군과 남부지방산림청, 경상북도가 합동으로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10일간 단속반을 편성해 진행된다.단속 대상은 1천178여 곳에 이르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이다.단속반이 이를 방문해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확인 △화목사용농가 땔감(소나무류) 소각 조치 및 화목 이동 금지 안내 계도 등을 실시한다.소나무류를 무단 반출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현재 봉화군은 이미 소나무류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고사목 제거사업, 예방나무주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병해충과 관련된 기간제근로자 18명을 고용해 무단 이동 단속초소를 운영하고 있다.김재원 봉화군 산림소득자원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 등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