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배전반 구매입찰을 담합한 8개 회사에 대하여 과징금 8억1천700만원을 부과했다. 디지털 축소형 모자익배전반(이하 배전반) 제조 및 설치사업 8개 회사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발주한 77건의 배전반 구매입찰에서 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뒤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해당 업체는 대웅전기공업, 에스지파워텍, 삼영전기, 유성계전, 한신전기, 삼영제어, 신진전기, 청진산전 등 8개이다. 입찰담합의 대상이 된 배전반은 변전소를 감시, 제어 등 통신방식으로 중앙감시제어시스템으로 변전소에 설치되는 설비이다. 해당 제품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중소기업자들만 참여 가능하다. 해당 사건은 발주자인 한전의 입찰방식의 변화로부터 생긴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은 배전반 입찰과 관련하여 2014년 이전에는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을 진행했다. 하지만 2014년 이후 ‘규격’과 가격을 동시에 평가하는 입찰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에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분리하는데 총 6주 정도가 소요되는 기존 방식에서 3주만에 입찰을 준비하는 동시입찰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영세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3주 만에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해당 과정에서 한전으로부터 견적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는 3주 만에 ‘규격’과 ‘가격’을 준비하기에 유리했다. 자연스럽게 낙찰예정자로 낙첨됐다. 낙찰예정자인 사업자는 형식적 입찰 참여자, 즉 들러리를 섭외하여 가격을 담합하고 총 77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가 원하는 가격으로 낙찰을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8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 1천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배전반 공공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행위를 적발한 것” 이라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최미화 기자 choim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