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2024년 설 명절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 감면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특별 감면 대상은 지난해 7~12월 대구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한 1만4천23명이다.이 중 1만1천429명에게 부과된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120명과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2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이 가능하다. 또 운전면허 취득 결격 대상자 2천472명은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단 중대 법규 위반 14개 분야에 해당하는 이는 이번 특별 감면에서 제외된다. 14개 분야는 △음주운전 위반자 △교통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약물운전 △뺑소니사고 △자동차 이용 범죄 및 차량 강·절도 △단속 경찰 폭행 △허위 부정면허 취득 △난폭운전 △보복운전 △무면허운전 △양육비 미이행 △80㎞ 이상 초과속 위반 △보호구역 내 위반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 기간 관련 감면 전력자이다.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 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 통지될 예정이지만, 벌점 삭제와 결격 해제는 개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이밖에 특별 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면제된 대상자나 공동 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대상자 등은 다음 달 7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주고자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