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딸을 상대로 폭행·폭언을 일삼은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김미란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2019년부터 의붓딸인 B(13)양과 함께 살면서 B양이 새벽까지 핸드폰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발로 팔과 가슴을 밟는 등 폭행을 가했다. A씨는 2021년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B양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남자친구와의 통화를 동생과 통화한 것처럼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B양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며 “너는 내 호적에도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 “나이가 많아 고아원에도 못 간다” 등의 폭언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같은 A씨 폭언·폭행으로 B양은 고막 출혈, 어지럼증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가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보이기는 했으나, 피고인은 대질신문 등 수사단계에서 범행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가 나이 어린 동생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이어서 이를 유리한 양형 인자로 고려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