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3분기 다단계판매업 주요사항을 공개했다. 해당 변경사항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조사됐다. 현재 등록업체 117개 중 ▼신규등록 3건 ▼폐업 5건 ▼등록말소 1건 ▼상호·주소·전화번호 변경 8건 등 총 17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다단계판매업자가 신규등록을 하려면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서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등록을 할 수 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기 전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예방을 위해 미리 등록유무와 휴·폐업 여부 확인을 권장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 상단메뉴 〈정보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다단계 판매사업자〉에서 확인 가능하다. 특히 상호나 주소가 자주 바뀌는 경우 예상치 못하게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요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다단계 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미화 기자 choim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