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가 시행된 지 1주일이 지났지만 대구지역 상당수 동물병원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2인 이상 병원에 적용됐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돼 충분한 유예기간을 거쳤음에도 업계가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와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5일부터,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모든 동물병원에서는 진료비용 게시가 의무화됐다. 수의사 법에 따르면 동물병원에서는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진료비용을 내부 접수대, 진료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필수 표시 내용으로는 진찰과 입원부터 예방접종, 전혈구 검사비, 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 등도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이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대구지역 다수의 동물병원은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찾은 대구 동구의 한 동물병원은 공시제에 따라 각종 진료비와 백신비 등이 표시된 안내물이 접수대 옆에 마련돼 있었다. 하지만 필수 게시 항목인 진찰료, 입원비 등이 표시되지 않았다. 또 다른 동물병원의 경우에도 의료비에 대해서는 아예 적혀 있지 않거나 ‘보호자와 의논 후 비용 고지’ 등으로 갈음해 구체적인 비용 파악이 어려웠다. 실제 이날 돌아본 5곳의 동물병원 중 단 1곳만이 병원 내에 가격 표시를 해놓은 상태였다. 인터넷상에서도 대구지역에 위지한 동물병원들을 검색해 본 결과 필수 가격을 온라인으로 게시한 병원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가격 게시는 병원 내 접수창구나 인쇄물 비치 및 벽보부착, 해당 동물병원 홈페이지 3개 중 1개에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물병원을 방문하는 보호자들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수성구에 거주하고 있는 이문규(28)씨는 “최근 반려견 앞다리가 골절돼 지역 병원 두 곳을 방문했는데 한 곳은 1천만 원, 다른 한 곳은 300만 원 등 수술 비용이 제각각 달랐다. 진료비가 공개된다고 해서 이를 비교하기 위해 동물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갔으나 진료비가 게시된 곳은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 9개 구·군들은 상위 기관의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지만 개별적으로 집중 홍보와 합동 단속 계획을 세우는 모양새다. 한 구청 관계자는 “모든 동물병원으로 제도가 확대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해 진료비 게시 의무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현장 점검 계획을 수립 중이다”고 말했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