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백화점 본점 매매 계약금 ‘50억 원’을 놓고 대백과 당초 매수자 JHB홀딩스 간 법적다툼이 장기화 될 조짐이다.JHB홀딩스 측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이의 신청은 물론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까지 불사한다고 밝혀 본점 매각으로 유동성 확보가 절실한 대백에서는 타격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대백은 지난해 11월1일 JHB홀딩스를 상대로 잔금 불이행에 따른 본점 매매계약 해지를 공식화하고 계약금 50억 원을 몰취한다고 공시했다. 잔금 지급일인 작년 10월31일까지 잔금을 받지 못했다는 게 계약 해지 사유다.JHB홀딩스는 지하 1층 매장의 명도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계약금 몰취는 사기라며 지난해 11월 구정모 대백 회장을 고소했다. 현재 대구 중부경찰서에서 조사 중으로 빠르면 한 달내 늦어도 상반기 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대백은 당초 무고 혐의로 맞고소 등 강력한 법적 대응 계획을 밝혔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문제는 JHB홀딩스 측이 사건 종결로 불송치될 경우 불송치 이의신청 등을 통해 소송 장기화를 예고한다는 점이다.불송치 이의신청이 이뤄지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고, 검찰은 검토 후 혐의없음으로 자체종결 혹은 경찰에 보완수사나 사건 방향을 트는 재수사 등을 지시하게 된다.법조계에 따르면 통상 불송치 이의신청한 사건이 경찰에 내려가면 다시 검찰로 오는데 최소 1년 이상 걸린다. 50억 원 규모의 경제 사건의 경우 계약내용과 진술 등 판단해야 할 내용이 많아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소송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백은 새 매수인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 매수인이 나타난다고 해도 JHB홀딩스는 계약자 지위를 보전하는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고려하고 있어 당분간 본점 매각은 어려울 전망이다.JHB홀딩스 관계자는 “기간이 얼마가 걸리든 계약금 반환과 서로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소송과 관련 대백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은 없었다. 김명환 기자 km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