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서 감형을 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5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7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여자 초등학생 1명과 성관계를 맺고, 다른 아동·청소년들과 화상 통화를 하면서 신체를 노출하게 하고 이를 녹화하는 수법으로 모두 10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온라인 채팅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신뢰 관계를 형성해가는 ‘그루밍’ 수법으로 범행을 벌였다.재판부는 “A씨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