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임차인들을 상대로 보증금과 월세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동산 거래 중개 앱을 통해 임차인 28명을 상대로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고 속여 4천여만 원의 보증금·월세를 가로챈 혐의다.또 피해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부동산 사진, 등기부등본, 신분증 등을 보내며 비대면 거래를 유도한 후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등을 가로채기도 했다.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중개 앱 등을 통해 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매물이 임대인의 명의로 등기돼 있고 신분증과 계좌번호 명의가 일치할지라도 반드시 해당 부동산에 방문해 기존 세입자 및 부동산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은호 기자 leho@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