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의 대표적 휴식공간인 수성못을 두고 관할 지자체(대구시, 수성구청)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벌인 소송전이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채 끝났다.법원소송이 종결된 만큼 수성못 반환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게 됐다.대구시와 수성구는 지난달 법원의 2심 선고 후 상고를 포기하면서 소송전을 마무리했다.대구고법은 지난달 6일 농어촌공사가 수성못 일대 도로와 산책로를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며 대구시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농어촌공사의 손을 들어줬다.1심 재판부에서는 2013년부터 무단 사용에 대한 부당이익금으로 대구시에 11억300여만 원, 수성구에 1억2천200여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매년 1억4천만 원 상당의 사용료도 지급하라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여기에다 7억3천만 원을 더 내라고 판결했다.대구시와 수성구청은 법원 판결로 20억 원 가까운 부당이익금과 매년 임대료를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이번 싸움은 농어촌공사의 일방적인 승리는 아니다. 농어촌공사도 매년 수십억 원의 세금을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대구시와 수성구청은 소송에 앞서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58억 원을 농어촌공사에 부과했다. 이번 소송에 진 만큼 대구시와 수성구청은 농어천공사에 매년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해 27억 원의 세금을 걷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농어촌공사는 매년 1억4천만 원의 사용료를 받게 됐지만 20억 원이 넘는 돈이 세금으로 나가게 됐다.수성못을 두고 벌인 법정 싸움은 양측에게 모두 상처만 남게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이에 따라 수성못 분쟁을 풀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그러나 농어촌공사 이병호 사장이 지난해 3월 취임해 전 정권 ‘알박기 인사’로 지목되고 있는 터라 조율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수성못을 대구시민에게 돌려주는 문제를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도 지난해 10월 폐지된 농업기반시설 소유권을 자치단체에게 넘길 수 있도록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놓았다.수성구 의회에서도 수성못 이용객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성못 반환을 위한 서명운동을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다.수성구의회 박충배 수성못 반환 특위위원장은 “수성못 이용객은 수성구 주민뿐 아니라 대구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만큼 다른 지역구 구의회에도 서명운동 전개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