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7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상대 국정감사에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의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무료 변론’과 ‘형수욕설 논란’을 두고 충돌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송 위원장의 무료 변론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당 의원들은 “민변 공익 활동의 일환으로 한 것 아니냐”며 맞섰다.우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형인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형수에게 욕설을 했다는 논란을 거론하며 “인권침해라고 보느냐”고 물었다.송 위원장은 “인권침해 문제의 소지가 있고, 그 범주에 속하는 문제라는 걸 누구도 이의제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다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부분 관련해 인권침해다 아니다 평가를 하는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사실 다른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다음 질의에 나선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다.이 의원은 송 위원장을 향해 “여기는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는 데가 아니다”면서 “이 후보 욕설이나 강제입원 등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아느냐”고 다그쳤다.특히 국민의힘은 무료 변론을 두고 이 후보에게 ‘유·무형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라고 공세를 폈다.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송 위원장의 이력을 보면 대검검찰개혁위원장, 헌법재판관, 민변 회장 등을 역임했다. 국민 중에 위원장 정도의 분을 연명에 올릴 분은 많지 않다”며 “재판에 영향 있었을 것”이라며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다.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이 전 지사는 위원장의 명성과 지혜를 빌려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고 이를 통해 유·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그래서 전관예우 시비도 나오는 것”이라며 “송 위원장은 수임 사건 중 100만 원 미만은 두 건에 불과하다. 결국 100만 원 초과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앞서 이 후보는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송 위원장의 변론을 요청했고, 송 위원장은 상고이유보충서를 검토한 후 자신의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이에 대응해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저도 (공익소송) 무료 변론 경험이 많다. 위원장님도 그런 마음으로 하신 것 아닐까”라고 방어 취지로 질의했다.이에 송 위원장은 “실제로 그렇다”고 답했다.이수진 의원 역시 “다른 로펌에서 작성한 것(상고이유서)에 연명만 하신 것”이라며 “더구나 당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전형적인 검찰권 남용 사건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