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제26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서 '봉화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지역 농어촌 버스를 무료로 운행한다.2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봉화군민과 봉화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포함해 연령, 소득 수준, 주소지와 관계 없이 모든 이용자가 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무료 이용은 봉화지역에서 운행하는 농어촌버스 노선에 적용되며, 몇몇 특정 노선은 제외된다.이 중에는 영주~봉화(영주여객), 영양~재산(영양동행버스), 태백~석포(영암고속), 안동~재산 현동 및 안동~북곡(경안여객) 노선이 포함된다버스 무료 운행은 경북 청송군, 전남 완도군에 이어 봉화군이 세 번째로 시행하는 것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