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계열사 부당지원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익을 챙긴 A운용사 대주주 B씨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23년 중점검사사항으로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를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A운용사의 사익추구 혐의에 대해 테마검사를 실시하였다. 대주주 B씨는 A 운용사의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투자심의위원회 등 주요 직무를 겸한 것으로 밝혀졌다. B 씨는 본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미공개 정보 활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운용사의 이익을 훼손하고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에게 이익을 몰아주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B 씨는 자사 펀드가 재개발을 위해 토지 매입을 진행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후 B 씨는 특수관계법인인 C 명의로 토지를 저가에 선매입하고 고가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00억원의 차익을 수취한 행위, 일명 알박기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지원이 금지되어 있지만 매입자금을 우회할 목적으로 A 운용사의 예금을 부당하게 담보로 제공했다. 또 B 씨는 가족이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에게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A운용사와 가족 계열사의 합작프로젝트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통해 계열사가 가지는 수수료를 증액시켰다. 금감원은 “적발된 대주주 B씨의 부당행위에 대하여 엄청 조치할 예정”이어 “향후에도 임직원 등의 사익추구 행위는 근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미화 기자 cklala@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