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누출 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의 관계자들이 입건됐다.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영풍 법인과 박영민 대표이사를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배상윤 영풍 석포제련소장과 하청업체 대표도 함께 입건했다.지난달 6일 석포제련소에서 작업을 하던 직원 4명이 정련 과정에서 발생한 불순물을 담은 탱크 모터를 교체하던 중 복통과 호흡 곤란을 호소했다. 이후 1명이 같은 달 9일 숨졌다.이들은 작업 당시 방독 마스크가 아닌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독성이 있는 삼수화비소(아르신)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이번에 입건된 석포제련소 관계자들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며 “가스경보기가 적합한 장소에 설치됐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이은호 기자 leho@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