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를 가스라이팅해 수년 간 성매매를 시키고 수억 원에 달하는 성매매 대금까지 챙긴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 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2억1천500여 만 원 추징, 20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0년 간 아동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이와 함께 A씨 남편인 B(41)씨와 피해자 남편인 C(37)씨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4천700여 만 원씩을 선고했다.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씨 직장 동료였던 30대 여성 D씨를 상대로 약 2천500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약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특히 A씨는 동영상을 팔아 돈을 벌어야 한다며 D씨에게 C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전 직장 동료인 D씨가 평소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 가스라이팅(심리지배)을 통해 범행을 일삼았으며, D씨에게서 착취한 돈은 고급 외제 차를 사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알려졌다.1심에서는 성관계 동영상 촬영 혐의 등 A씨 등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직장 동료를 자신에게 의존·복종하게 만든 뒤 지속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착취한 금액이 거액에 달해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밝혔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