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은 3.0% 금리로 최대 7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7일부터 재창업 준비·초기 단계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도전특별자금’ 상품을 출시했다.‘재도전특별자금’은 3.0% 고정금리로 7천만 원 한도 내에서 5년간 지원하는 대출이다.먼저 재창업 소상공인은 준비단계와 초기단계로 나뉜다.재창업 준비단계는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재창업교육(50시간 이상)을 수료한 소상공인이며 초기단계는 재창업 업력 3년 미만인 소상공인이다.채무조정 유형은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 기관에서 인정한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다.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고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시간 이상)을 수료한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자금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에서 가능하며 소상공인의 신용도·사업성 및 성실상환 기간 등을 종합해 지원금액에 결정된다.‘재도전특별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명환 기자 km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