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은 지난 1일부터 대구공항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세관신고 제도’ 운영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입국 여행자가 여행자 세관신고앱에서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입국장 내 ‘세관 신고 있음’ 통로에 있는 리더기에 QR코드를 인식시키면 모바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다만 자유무역협정(FTA) 적용물품, 외국환 신고대상물품, 검역물품 등 별도의 세관 확인이 필요한 물품 반입시에는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세관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은 “과세대상 물품을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20만원 한도)를 감면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명환 기자 km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