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권민오 부장판사)은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유류를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2011년 7월께 대구 동구 동호동에 매설된 대한송유관공사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고압호스를 연결해두고 같은해 9월23일 인근 공터에서 탱크로리를 이용해 휘발유 2만2천ℓ(시가 4천400만 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공범 5명과 함께 유류 절취를 위한 설비 마련, 운반, 장물 처분 등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권민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2008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 중 가석방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