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경찰들의 비위 행위 등과 자치경찰제도를 비롯해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둘러싼 대구시와 대구경찰 간의 갈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이날 대구경찰청 국감에 참석한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올해 1~9월 징계를 받은 대구 경찰관이 14명에 달한다”며 경찰의 기강해이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성 비위가 3건, 음주 운전이 3건에 달한다”며 “또 대구 경찰관의 음란행위, 순찰차 사적 이용 등 어떻게 경찰이 이러한 위반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모두 사실이냐”고 물었다.이에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대부분 사실이다. 재임 기간 경찰관들의 비위 행위가 많이 발생해 송구하다“고 답했다.박성민 의원(국민의힘)은 대구지역 자치경찰제도의 역할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의 ”대구지역 자치경찰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는 질문에, 김 청장은 “대구자치경찰이 지자체 등과 소통하며 업무를 잘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 의원은 “조직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퀴어축제에서 기관 간 공권력 충돌이 벌어지느냐”고 꼬집었다.퀴어축제와 관련한 질의도 쏟아졌다. 권성동 의원은 “합법 신고된 집회라 하더라도 공공 피해가 초래하거나 우려될 경우 별도로 관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제처에서도 같은 해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구시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에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올해 동성로 퀴어축제는 평화적 축제였다. 주말이었고 큰 위험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무대 차량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위법성이 없다는 판례도 있었다”고 답했다.반면 용혜인 의원은 “이번 퀴어축제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집회를 막은 대구시의 행위는 집시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대구경찰청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청장은 “집시법 관련해서는 고소·고발, 현행범 체포 등을 때만 수사를 진행한다. 퀴어축제 위법 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이 접수된다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