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내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기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대구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한 행정명령을 5월31일 변경 고시했다.이번 변경 고시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의 1, 2단계 조치를 통합해 조기 시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된다.3월 시행된 마스크 착용의무 추가 조정 이후에도 신규 위중증 환자 수, 사망자 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하지만 안정적 방역 상황이 지속됨을 감안,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조정함에 따라 대구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추가로 변경 고시한 것이다.시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권고로 전환하되, 의원·약국 책임 하에 입원·입소·종사자 및 출입자 등에 대한 마스크 착용 권고 등 자체적인 감염병 예방 조치는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단 감염병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대구시 김형일 재난안전실장은 “추가로 변경된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고 착용 의무 유지 시설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