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여중생 B(15)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고등학생 A(16)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0일 오전 8시25분께 대구 북구 무태교 인근 하천 둔치에서 B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B양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를 직접적인 사망 사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과 B양은 1달 전부터 알게 된 사이로 확인됐다.A군은 일부 범행 사실을 시인했지만 살해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적인 부검 결과를 통해 추가 범죄 상황에 대해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