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이 3천여 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한 위조상품 밀수·유통업자를 적발했다.대구본부세관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해외 유명상표가 부착된 중국산 위조 신발·의류 등 2만6천여 점(시가 138억 원 상당)을 밀수‧유통한 판매업자 7명을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세관은 시중에 유통하기 위해 비밀창고에 보관 중이던 위조상품 총 5천600여 점도 적발해 압수했다.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4년간 약 2만회에 걸쳐 위조상품을 불법 반입하는 과정에서 3천여 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해외 직구 물품인 것처럼 세관이 신고했다.이번에 적발된 밀수·판매업자들은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위조상품을 분산반입하는 수법을 사용했다.또한 국내 수취인 주소를 허위 주소지로 기재해 물품을 수령했고, 밀수입한 위조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은 “위조상품이 온라인을 통해 은밀하게 유통·판매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를 통해 개인통관고유부로 도용이 확인된 경우 관세청을 통해 신고 및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김명환 기자 km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