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고우현 의장(문경2)이 지방의정회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의정회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촉구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의장의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놓은 건의안은 지난 12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돼 조만간 국회 및 관련 정부부처로 전달될 예정이다.건의안은 ‘지방의정회’의 활성화를 통해 전직 지방의원의 경험과 연륜을 지역주민 복리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의장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의정회를 비롯 지방행정동우회, 재향군인회, 재향경우회, 교육삼락회, 재향소방동우회, 재향교정동우회 등 7개의 퇴직 공무원단체가 있다.특히 이들 단체는 퇴직 공무원이 자신들의 다양한 현장 경험을 현직 공무원과 공유하면서 현업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하지만 2013년 대법원 판결로 지방의정회가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로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바 있다.그럼에도 지난 3월 열린 20대 국회 회기 중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내 7개 퇴직 공무원 단체 가운데 전·현직 지방의원들의 단체인 ‘지방의정회’만이 법률적 근거가 없는 단체로 남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전직 지방의원의 역량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발전과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봉사하기 위한 ‘지방의정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방의정회의 법률적 설립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경북도의회 고우현 의장은 “전직 지방의원의 역량과 전문성을 활용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체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등 의정회 설립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