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내 일부 초·중·고교 인근에 전자담배 매장이 버젓이 자리 잡으면서 청소년들이 유해물에 노출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전자담배업은 유해시설로 해당되지 않아 제재 등 규제할 방법이 없어 ‘청소년 유해시설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수성구에 있는 A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입구까지 길 건너를 사이에 두고 약 115m 떨어진 곳에 ‘전자담배 멀티샵’이 운영되고 있다.이곳은 A 초등학교 통학로의 일부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전자담배에 노출됐다.북구에 있는 B 초등학교 일대에도 전자담배 매장이 위치해 있었다. 전자담배 매장과 B 초등학교와의 거리는 200m에 불과했다. 일부 학생들은 카메라로 가게 내부를 찍기도 했다.문제는 제도적 허점으로 학교 일대에 전자담배 매장의 입점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교육환경법에는 학교 경계에서 직선 200m 내 거리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규제하고 있다.교육환경법 제9조 제18호에 따라 해당 구역은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 소매인, 이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가 금지돼 있으나 담배 가게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청소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5%로 2020년(1.2%) 대비 두 배로 증가했다.상황이 이렇지만 대구시교육청은 교육환경법에 따라 전자담배업의 경우 유해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학생들이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는 이상 단속과 규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전문가들은 규제 강화 등으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 학생들이 전자담배에 노출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대구대학교 박영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학교 주변에 전자담배와 같은 업종은 사실상 제2의 유해 시설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시교육청과 대구시가 학교 구성원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제도 개선을 위한 대응 방안이 공론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은호 기자 leho@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