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이 파국을 맞은 후폭풍이 나타나고 있다.구미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무방류시스템 미도입 시 공장 가동을 막겠다는 대구시를 향해 구미시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하지만 대구시는 TK 백년미래를 가로막는 구미시장의 ‘무염지욕(끝없는 욕심)’이라고 9일 지적했다.이날 대구시는 ‘구미 국가산단에 대한 정당한 협조 요청’에 대해 반헌법적이고 불법적 압박 행위라는 구미시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먼저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처사’에 대해 시는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위해서라면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6항, 제35조에 규정된 모든 국민의 생명·건강권과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이어 “특히 낙동강 하류지역 주민들의 생명·건강권을 무시하고 정면으로 부정하는 주장이다. 국민의 생명권과 본질적 권리의 보장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의 전제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법적 근거 없는 요청이라는 구미시의 주장에 대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에 대한 규정이 있다고 반박했다.시 관계자는 “이 법들에는 주민의견 등 청취에 대한 규정과 관할 시도시자의 의견을 듣고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 돼 있다”며 “두 법률의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상류지역의 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하류지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2021년 국토교통부도 구미 5국가산단 유치업종 변경계획 결정에 앞서 대구시에 사전 동의를 구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또 ‘현 시점에서 규제해소를 통해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정책에 맞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 기업들의 경영활동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하류지역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인 안전한 식수 확보가 무시돼도 좋다는 생각은 소지역 이기주의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적절한 행태”라고 강조했다.시는 물 문제와 더불어 TK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구미시장을 지적하기도 했다.시 관계자는 “활주로는 대구시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에서 군작전성, 공역, 소음, 장애물 등을 고려해 설정하는 것임에도 잘못된 사실을 기반으로 대구시민과 구미시민과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시는 행정집행을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하고 있다. 구미시에 대한 지난 조치는 정당한 대구시의 합법적인 조치”라며 “구미시민이 아닌 구미시장의 문제다. 대구·경북의 화합을 저해하고 곳곳에서 분열을 획책하는 못된 버르장머리는 반드시 응징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