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병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달서구지역 한 정신병원 입원 중인 A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께 병원 로비에서 다른 환자인 40대 여성 B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B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서로 다투던 중 감정이 격화돼 A씨가 병원 안에 있던 흉기를 B씨의 목을 향해 여러 차례 휘둘러 중상을 입힌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현재 병원 안에 격리돼있으며 자세한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다”고 전했다.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