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의 이자를 지급 받고, 채무자의 집을 찾아가 원금 상환을 독촉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지난 22일 이자제한법 위반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B씨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고 3개월에 걸쳐 총 750만 원, 연 60% 이자율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B씨가 원금을 갚지 않자 채권 추심을 목적으로, B씨의 집 앞에서 “손님으로 왔다. 돈을 받으러 왔다”며 언성을 높이고 ‘가족들 어디 보냈냐’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것으로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