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3형사부(부장판사 이윤직)는 무단횡단하던 8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7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0월29일 오후 6시께 대구 달성군의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B(80·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무단횡단을 예측하거나 대처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하지만 검찰은 현장검증 없이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 재판부에 요청했고 현장 검증을 거쳐 운전자의 전방 주시 의무 태만 등을 밝혀냈다.또 사고 장소가 민가, 상점, 버스정류장 등이 있는 일반도로로 보행자가 자주 통행해왔던 점 등이 확인됐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인정되나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잘못도 작지 않은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